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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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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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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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및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 중점 조사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2021년 수탁·위탁거래정기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기업 대상 현장조사를 5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이다.

작년 12월 시작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 1만5,000개 수탁·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등 지급, 약정서 발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상생결제 사용 등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수탁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해 납품대금 조정 관련 부당특약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관련 실태를 중점 조사했다.

그리고 서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필요시 연장)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조사에서는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와 납품대금 등 미지급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개선요구·공표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예방할 것이며,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 관련 불공정행위 시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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