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2019년분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미소마진 불인정

美 상무부, 한국산 2019년분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미소마진 불인정

  • 철강
  • 승인 2022.05.09 15:24
  • 댓글 0
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현대제철, CVD 최종관세율 0.56% 부과
미 상무부, 예비판정 결과 그대로 최종 판정에 인용 “보조금 혜택 받았다”

미국 상무부가 2019년 판매분 한국산 열간압연강판에 대해 미소마진(de minimis)을 상회하는 상계관세(CVD)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은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달 초, 상무부는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2019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9일 공개된 공문에서 상무부는 조사대상(POR)이 2019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미국 수출 또는 현지 판매분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상계관세로 0.56%(보조금 비율)을 동일 부과받았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연례재심 예비판정 관세와 동일한 상계관세율이 적용됐다. 상계관세의 경우 0.5% 미만 세율이 인정되면 실질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열연강판 상계관세 조사는 지난 2015년, 미국 철강업계의 제소로 한국과 일본, 호주, 브라질, 영국, 네덜란드, 터키산에 대해 매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포스코가 열연강판 상계관세로 58% 수준(현대제철은 최대 3.89%)을 연속 부과받기도 했다.

다만 미 상무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반부터 한국산에 대한 AFA(불리한가용정보)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