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현실화 우려…행정1심 패소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현실화 우려…행정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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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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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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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단"
영풍, 항소 등 법적구제 절차 검토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영풍의 석포제련소에 내려진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영풍은 7일 오후 생산중단과 관련한 정정공시를 게재했다. 조업정지 관련 1심 판결에서 영풍의 처분 취소 요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판결에서 영풍이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개월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 판결은 3년 만에 내려졌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 전에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이 환경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당시 환경부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고, 경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월 감경한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영풍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자원 오염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지만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공시는 1심 판결문을 접수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석포제련소는 정상 조업 중이다"면서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와 별도로 경북도가 내린 20일 조업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기간이 10일로 줄었지만 조업정지를 피하지는 못하여 지난해 11월 8일부터 17일까지 석포제련소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재가동 이후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 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
영풍 석포제련소의 무방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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