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노동정책 개편 절실

현실성 있는 노동정책 개편 절실

  • 뿌리산업
  • 승인 2022.06.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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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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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되던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역별 차등적용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무산된 상황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까지 부결되자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역별 차등적용과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시행을 부결시킨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한 마당에 지역별 차등적용을 시행할 경우 젊은 층의 이탈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는 붕괴가 가속화될 수도 있으며,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직업 차별을 더욱 공고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뿌리산업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국내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팬데믹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 외에 최근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에서는 정부가 현 상황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현실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뿌리산업을 포함한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은 이미 만성화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팬데믹 이후에는 외국인력의 수급마저 어려워진 탓에 공장 운영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인력을 양성하는 노동정책을 펼쳐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과 함께 안전 및 환경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내 뿌리업계는 다양한 변화를 맞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좀 더 현실성 있는 노동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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