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장내 성희롱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고용부, 직장내 성희롱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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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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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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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지난 6월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처분했다.

피해자가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가해자와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됐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를 입건,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4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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