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심화,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해야

中企 인력난 심화, 추가연장 근로제 연장해야

  • 철강
  • 승인 2022.10.1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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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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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당 최장 60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했던 ‘추가연장 근로제’가 올해 말 종료된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5~29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당 8시간씩 추가 근로를 허용했는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제도가 종료될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추가 연장 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 75.5%가 제도 폐지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가 없어지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66%가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했다. 연장수당 감소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의 이탈, 인력부족 심화 등도 예상된다는 답변이 64.2%에 달했다. 이 밖에도 생산성 하락 및 수주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 등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 이상이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추가 연장 근로제를 1~2년은 계속 유지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인력난은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안 문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 이후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력난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됐고 근로자들도 임금감소 등으로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나빠지는 등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상당 수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지만 소규모의 기업이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설비투자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투자 자체를 생각하지도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편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하겠다고 했지만 갈길이 멀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오는 10월까지 입법, 정책 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에 있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얼마나 속도감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인력난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편이 이뤄지게 되면 문제점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제도 개편 이전이라도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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