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예방중심으로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중심으로 강화해야

  • 철강
  • 승인 2022.10.26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올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9개월이 됐음에도 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망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처벌 대상 사고건수가 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87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당초 예방 중심이 아닌 처벌 중심으로 강행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컸는데,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법 자체가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시간에 쫓기듯 강행되면서 법의 효과는 미미하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 산업과 그에 속한 기업들과의 소통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의 대응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강화되거나 신설된 규제는 기업들이 이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고려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빠르게 시행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업 전문가들은 정책의 큰 변화를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의 수용성을 고려한 규제 강도 조정, 대응 비용 최소화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이러한 주요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 법 시행 이전 부터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하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직도 상당수가 안전관리 역량과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정책과 예방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안전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공감과 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업재해 방지에 책임은 물론 대부분은 사용자가 져야 하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없으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사용자의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도 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의무가 수반되지 않으면 산업재해 예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정부에서도 최근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로드맵과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책 마련시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민관 협력 등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