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국에 ‘IRA 관련 무역업계 의견서’ 전달

무협, 미국에 ‘IRA 관련 무역업계 의견서’ 전달

  • 비철금속
  • 승인 2022.11.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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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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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조립 요건 유예·핵심광물 ‘추출 또는 가공’에 대한 명확한 정의·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면제 등 요청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지난 11월 4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시행과 관련해 우리 무역업계 의견을 집약하고 구자열 회장의 명의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부터 이달 4일까지 IRA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자열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해, 미국 내 생산설비 가동 전까지 한국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제품은 ‘북미 조립 요건’에서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IRA는 전기동력차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전기동력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부품도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광물의 ‘추출 또는 가공(extracting or processing)’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광물 가공 공정은 상이한 국가에서 다양한 가공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IRA는 이 중 어떤 과정이 법의 ‘추출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시 추가 세액공제에 필요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s, DCR)’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한 법 적용 및 면제 조항을 운영해줄 것도 요구했다.

IRA는 민간 발전설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공공 조달에서 적용하는 ‘Buy America’의 미국산 철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행 IRA의 DCR 예외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현행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철 또는 제조품을 사용할 때 프로젝트의 건설비용이 25% 이상 증가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또는 제조품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거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DCR 예외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IRA 제정 취지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달성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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