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구속영장

관수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구속영장

  • 철강
  • 승인 2022.11.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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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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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8천억원 규모 담합 혐의... 검찰 고발 이어 구속영장

관수 철근 담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1월 28일 관수 철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용 관수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30만톤에서 150만톤 수준으로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의 10~15%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수 철근 입찰 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추정하고,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 해당 제강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윗선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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