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도입 가시화, 대응책 서둘러야

EU CBAM 도입 가시화, 대응책 서둘러야

  • 철강
  • 승인 2022.12.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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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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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탄소감축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CBAM(탄소국경조정조치) 도입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 국경세, 탄소세 도입 등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2023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배출제품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3~4년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비용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직접적인 보호무역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탄소세를 부과하겠다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국내 철강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다만 EU가 발표할 CBAM 세부내용과 앞으로의 대응 및 협의 과정의 결과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탄소세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국내 업계도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와 함께 유럽철강협회(Eurofer),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비즈니스 유럽(BussinessEurope)등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EU CBAM 도입 추진에 대해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CBAM 대응을 위해 탄소통상자문단회의, CBAM 철강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한 협의를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EU CBAM 최종법안 도출 및 이행법안 마련에 대비해 민관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 및 국내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U의 CBAM 도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의 품목에만 우선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철강산업이다. 온실가스 집약도가 높고 교역량이 많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포집기술 활용, 철스크랩 활용 확대 등에 주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등의 친환경 생산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과세대상은 직접 배출량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EU는 추후 간접배출 포함 여부를 비롯해 CBAM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할 계획에 있어 탄소배출이 큰 산업 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 친환경적 생산 노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제도에 더 적응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대응 자금의 제한적 지원과 행정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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