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政,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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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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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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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3자협의에서 잠정합의 도달,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대상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조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6개 정부부처는 12월 1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등 3개 기관 간 3자협의(Trilogue)를 진행해 왔으며, 12월 12일(브뤼셀 현지시간) 잠정합의(Provisional Agreement)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CBAM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며, 스크류와 볼트 및 일부 원료제품 추가도 가능하다.

그간 정부는 CBAM에 대응하여 산업계와 소통하며 양자협의(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및 다자통상 채널(WTO 정례회의 등)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12월 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하여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동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일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환기간(3년 또는 4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환기간 중에는 대EU수출 기업에게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나,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2026년 또는 2027년)에 부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12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대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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