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10월부터 CBAM 단계적 도입

EU, 내년 10월부터 CBAM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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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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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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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 대상, 전환기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유럽연합(EU)이 내년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오는 2026년부터 환경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사실상 관세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EU는 12월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3자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CBAM의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며, 스크류와 볼트 및 일부 원료제품도 추가될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는 오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준비기간)을 개시하고, CBAM 본격 시행은 3~4년 뒤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환기간에는 우선 보고만 의무화되며, 탄소 배출량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로 직접배출만 해당하지만 특정 요건 하에서는 간접배출도 포함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EU 정책 담당자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제3국으로부터의 일부 수입 공산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CBAM 도입에 합의한 이유는 팬데믹 이후 전례 없는 규모의 환경규제 개혁이 EU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역내 기업에 공정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EU 및 회원국들은 기후 대책을 대폭 가속화할 계획이며, CBAM 대상 품목 외에도 자동차나 무역 등 전 산업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제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게 된EU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으로 선두에 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EU의 탄소국경세 부과에 대해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인도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및 자원 수입국인 러시아도 반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의 대립도 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책정했는데,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정책은 자국 제조업에만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또 다른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CBAM은 당연히 EU의 무역 상대국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 대응 및 통상정책을 EU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CBAM은 도입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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