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 철근 담합, 제강사 임직원 22명 기소

관수 철근 담합, 제강사 임직원 2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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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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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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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19명 불구속 기소... 검찰 수사에서 확대

6조원대 관수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2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2월 21일 7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등 22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2명 중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고위급 임원 등 3명은 구속,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실무자 9명이었으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표이사 등 13명을 추가로 적발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소속된 법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곳도 함께 기소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관수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조달청은 1년이나 2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용 관수 철근 입찰을 진행한다. 계약 물량은 130만톤에서 150만톤 수준으로 국내 전체 철근 생산능력의 10~15% 규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관수 철근 입찰 과정에서 철근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추정하고, 철강업체 11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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