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과감한 세제 조치로 경제 위기 돌파 필요”

중견련 “과감한 세제 조치로 경제 위기 돌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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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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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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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엽계 세제 건의서 제출
“국내외 경기 위축 등 위기 상황서 기업 운신의 폭 넓혀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기)가 기업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중견련은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내용을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글로벌 경기 위축, 최악의 수출 실적 등 경제 위기 적신호를 돌파하기 위해서 법인세 추가 인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등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세율을 낮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 주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같은 기간 3.5% 상승하며 2021년에는 27.5%에 달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21개 가입국이 법인세율 인하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 낮아진 26.7% 수준으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중견련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은 물론 OECD 33개국의 단일 구간, 네덜란드·프랑스의 2개 구간과 달리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2018년에는 3,000억 원 초과 구간까지 신설하는 등 글로벌 조세 추세와 반대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연말 국회의 격론을 거쳐 결정한 모든 구간 세율 1% 인하, 여전히 높은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0년의 역행을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견련은 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신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돼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R&D 세액 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된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관련 공제가 확대돼도 높은 최저한세로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84.6%가 소재·부품·장비 기업인 데서 보듯, 기술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R&D와 시설투자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높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군은 다름 아닌 중견기업”이라며 “최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적재적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중견련은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OECD 최고 수준에 달하는 현재의 상속세율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 관계자는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극단적으로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글로벌 경제 환경 아래,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부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련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경직된 프레임을 탈피해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최소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에 대해 상속 시점이 아닌 상속 재산을 처분할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등 기업 영속성 확보를 위한 정책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2023년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 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R&D와 고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중견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증여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각과 지분율 하락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 개수를 줄이는 당초 정부안이 모든 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에 불과한 인하 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호준 부회장은 “법인세는 물론 각종 기업 규제 수준을 글로벌 추세에 맞추는 것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도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인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전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시급히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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