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법안, EU 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EU 역외보조금 법안, EU 시장 진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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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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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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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브뤼셀지부, EU 집행위에 국내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 브뤼셀지부는 3월 6일(현지시간) ‘EU 역외 보조금 규정 이행법(안)’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

‘EU 역외 보조금 규정’은 제3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에 참여할 시 EU 역내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으로 올해 1월 12일 발효되었으며,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U 역외 보조금 이행법(안)’은 실제 기업이 받은 재정적 기여(보조금)를 신고하는 방법, 제출 정보 및 서식, 심사 기간 등 기술적인 부분을 담은 법안으로 EU 집행위는 초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3월 6일(브뤼셀 현지 시간)까지 수렴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80여개의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세 가지 부문의 주요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첫째, 기업의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추가적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역외 보조금 사전 신고 양식에 따라 민감 정보(자금 원천, 거래 가치, 기업 가치 산정 방법 등) 제공 의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공된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과도한 정보 제공 의무의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행정 부담 제고를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기업의 인수합병 시 인수 기업이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입찰 과정 상세정보, 입찰 후보자 수 등) 또는 거래 실사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되어야 한”며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 의무 면제 조치가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셋째,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의 범위가 불확실함에 따라, ‘재정적 기여’의 범위를 신고 대상의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결합 시 건당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만 신고하기로 되어 있는바, 전체 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계산 시에도 20만 유로 이하는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Undertaking)의 정의가 기업 집단의 개념으로 계열 회사까지 포함한 개념인지, 개별 기업인지 불명확함에 따라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기존 합병 통제 규정(Merger Control Regulation)과 일치시켜 기업의 불필요한 혼란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조빛나 지부장은 “EU의 역외 보조금 이행법(안)에서 기업 결합 시 신고서 기재 대상의 제3국 보조금을 건당 20만 유로 이상, 국가 당 연간 400만 유로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불명확한 정의, 과도한 행정부담 및 정보 요구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3국 보조금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EU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 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부문에서 받은 제3국 보조금까지 신고하고 정보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고 대상이 되는 보조금 범위의 축소와 정보 제공 간소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駐EU 미국 상공회의소(AMCHAM EU) 등 타 국가기관과도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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