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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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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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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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산업 생산능력 확대 목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16일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번 발표된 동법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동 법상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를 구성해,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동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을 지원한다.

셋째,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와 EU 역내 수요-공급을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넷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법안 초안에는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둘째,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 등을 실시한다.

셋째, 동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 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과한다.

산업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EU 측에도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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