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한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 철강
  • 승인 2023.04.26 11:22
  • 댓글 0
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를 보수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톤 방열판에 깔려 숨졌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또한, 지난 6일 선고가 나온 온유파트너스에 이어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고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