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슬, 이제는 끊자

죽음의 사슬, 이제는 끊자

  • 철강
  • 승인 2023.05.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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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정환 기자 j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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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지난달 26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2호 선고’ 사례이자 법률이 도입된 이후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철근 생산 전문 업체인 한국제강은 경남 함안군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00명이 넘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재판부가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한 배경에는 경영책임자가 수차례 발생한 사고에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준비 기간이 부족했다’는 정상참작 사유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점과 유예기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타 사업장 대비 안전 관리 구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기 때문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에도 팽팽히 맞섰다.

이번 처벌로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며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재계와 달리 노동계는 실형을 환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법정 하한형을 고려할 때 형량 부족이란 아쉬움을 표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악법이 아니다.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과실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법원이 이번 판결로 본보기를 세운 상황에서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제라도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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