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페로실리코망가니즈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무역위원회, 페로실리코망가니즈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 철강
  • 승인 2023.05.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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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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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수입품에 5년 간 2.30~11.0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제436차 무역위원회’에서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가니즈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향후 5년 간 2.30~11.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최종판정했다.

동 판정은 지난 2017년 덤핑방지관세 부과(원심) 이후 디비메탈 등 3개사의 재심 요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회의, 서면조사 및 현지실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처 이뤄졌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가니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우크라이나산은 전쟁으로 인해 생산설비 가동률 정상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현재 유럽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결과는 5월 2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여부를7월 2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가니즈는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 소음을 줄이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원료로서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원대(2021년 기준 약 20만 톤대)에 달하며 이중 재심사대상 물품이 약 5%대(국내산 약 5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위원회 판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확정하면 덤핑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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