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KS 철강재 편법 사용 근절

비KS 철강재 편법 사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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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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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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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철강재 유입 국민 안전 비상”
수입 철강재 품질 관리·점검 강화로 안전 확보해야

최근 정자교 붕괴, 아파트 내벽 붕괴 등 각종 건축구조물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축 구조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건설용 철강재는 토목 및 건축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용 강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KS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비(非)KS 제품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회에서 수입산 철강재의 품질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KS 형강 제품 유입 안전 비상

국내 형강 시장은 약 250만~280만톤 수준으로 대부분 건설용 강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입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약 45만톤이었다.

이전부터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 수입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비KS 제품인 SS400 강재가 국내로 다량 수입되면서 국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산 H형강.
중국산 H형강.

 


국내 토목 및 건축 구조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KS H형강이 연간 25만톤가량 수입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도 약 6만톤의 비KS H형강이 수입됐으며, 대부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말 H형강을 비롯한 건설용 철강재 24종에 대해 항복강도, 인장강도 등 기준을 국제표준(ASTM, EN)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했다.

그리고 시장 혼선을 줄이고자 1년간 구KS와 신KS를 병행 사용한 후 2018년 1월부터는 신KS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KS가 적용된 설계가 반영된 토목·건축 공사에는 신KS로 개정된 SS275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다. 비KS 강종인 SS400 제품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KS 제품(SS275)과 비KS 제품(SS400)의 기계적 특성과 단면 성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재의 기계적 특성 차이다. 비KS 제품은 KS 제품 대비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낮고 화학 성분도 기준이 낮아 KS 규격의 기계적 특성을 반영?설계한 국내 건축·토목 공사에 비KS 제품을 사용 시 구조 설계 및 시공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비KS SS400재가 사용된 기둥 부재에 외부에서 힘을 가할 경우 강재가 지닌 힘을 초과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단면 성능의 차이가 있다. 이는 국가 간 국가 간 표준 차이에 따른 것으로, KS 제품과 비KS 제품의 단면적, 단위 무게 등을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철근의 경우도 품질 결함으로 KS 인증이 취소된 중국산 철근이 인천항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일부 물량은 국내 건설현장에 버젓이 유통된 적이 있거나 KS 규격이 아닌 JIS 규격의 일본 철근이 수입돼 국내 유통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경우도 있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부적합 철강재는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암암리에 건설현장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현재 국토부와 철강업계가 불법,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사실상 건설업계와 수입업계의 자정노력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철강 제품 관리 강화 법안 국회 발의

건설용 강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는 철강 제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의 품질을 검사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 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 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 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토부,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추진

국토부는 건설용 강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행정예고(2022.11.29.~12.19.)를 실시한 바 있다. 

KS 인증자재 사용 여부 및 비KS 자재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여부를 확인하도록 품질시험·검사 및 기록물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자재 점검표를 마련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건설용 강재가 반입·사용되도록 하고자 함이다.

 

인천항에 쌓여있는 중국 철근(철강금속신문 DB)
인천항에 쌓여있는 중국 철근(철강금속신문 DB)
인천항에 쌓여있는 중국 철근(철강금속신문 DB)
인천항에 쌓여있는 중국 철근(철강금속신문 DB)

 

구체적으로 철근 등 건설용 강재에 대한 건설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자재공급원 승인 서류 등 기록물 보관을 신설하여 철근·H형강·강판 및 PC 강선 등에 대한 KS 인증 또는 비KS 인증 자재 확인 등 건설현장에서 점검해야 하는 세부적인 자재 점검표를 마련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건설용 강재를 점검할 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점검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발생한 터키 지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건축 구조물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건설용 강재의 안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을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건설현장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통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수입산 철강재의 품질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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