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보완 통해 효과 높여야

납품단가연동제, 보완 통해 효과 높여야

  • 철강
  • 승인 2023.08.0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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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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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제화와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시작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대기업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연동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2,03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서 연말까지 6,000개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도 의무적용이 아닌 쌍방이 합의하에 선택적으로 제도의 적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변수다.

정부가 제시한 남품단가 연동 계약서는 사전에 협의한 조건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대금 또한 연동 산식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 수의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도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이다.

상생협력법이나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거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했을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적어야 한다.

또 다른 우려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납품대금을 인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만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에게서 이러한 우려가 크다.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동 대상이 되는 원자재는 철강류가 49%, 비철금속이 31% 등 철강 및 비철금속이 80%에 달하고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의 원자재는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성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 보완을 통해 원가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이외에도 전기료 등 주요비용들도 연동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조, 단조, 열처리 등 뿌리업체들의 경우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료가 크게 올랐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거의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법 보완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예규, 지침 등을 통해 수탁기업간 합의를 통해 주요비용에 대해서도 납품단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넓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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