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국산 '둔갑'…부산세관, 플랜지 유통 14곳 적발

중국산→국산 '둔갑'…부산세관, 플랜지 유통 14곳 적발

  • 철강
  • 승인 2023.08.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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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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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억원 상당 관세법 위반업체 덜미 

부산세관은 지난 2~6월 중국산 플랜지(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분)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를 차단, 부산지역에 특화된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부산세관은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랜지가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유형으로는 ▲플랜지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수입신고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 등 판매 ▲유통이력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 등이다.

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했으며,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통이력 허위신고 등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세관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소재 플랜지 수입·유통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주요 위반사례를 배포하는 등 업체 계도 및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이력 신고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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