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지속 위반, 근절 대책 강화해야

원산지 표시 지속 위반, 근절 대책 강화해야

  • 철강
  • 승인 2023.08.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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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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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위반과 더불어 편법적인 수입이나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 혼란과 안전 문제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부산세관은 지난 2~6월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획단속을 통해 252억원 상당의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위반행위로 자칫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플랜지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플랜지를 저세율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수입 신고했고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위반 사례들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도 신설되면서 저가·저급 수입재가 허위 신고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도 철강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수출용 철강이 아닌 국내 거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등 관리를 강화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위반과 더불어 편법적인 수입이나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 혼란과 심각한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관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 후 2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강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소재를 수입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최근 수입 소재를 가공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관리도 강화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장 구조상 품질보증서 첨부 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아 오랫동안의 관계나 신뢰 등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재의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더불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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