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시켜야”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시켜야”

  • 뿌리산업
  • 승인 2023.11.24 17:43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뿌리기업은 영업이익 43.9%를 전력비로 지출, 제도 적용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기념촬영.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기념촬영.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연동제의 적용대상이 재료비에 국한되어 있어 공급원가에서 노무비, 경비가 많이 차지하는 업계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생협력법’·‘하도급법’ 개정으로 수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등 경비는 연동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조, 소성가공, 금형,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뿌리 중소기업은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타업종 대비 전기료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열처리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26.3%에 달하며, 주조산업 또한 14.7%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아회가 실시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가 2022년에만 27.0%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 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전남 공동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