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중기부,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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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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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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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연동제 탈법행위 입증책임 위탁기업으로 전환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 1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그리고 ‘상생협력법’ 개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신설을 통해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 시의 신청요건 삭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개정안도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할 경우 그에 필요한 신청요건이 삭제됐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하여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이거나,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또는 ▲재료비, 노무비, 또는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했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을 삭제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수탁기업이 대행협의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와 관련된 민사 분쟁 등에서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상생협력법 제25조제1항제1호, 이하 같은 조, 같은 항)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제3호)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제4호)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행위(제5호)에만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되어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셋째,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되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제1호),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제3호), ▲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제7호)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에 따라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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