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철회 ‘확정’

기획재정부,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철회 ‘확정’

  • 철강
  • 승인 2024.0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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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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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철회 결정 그대로 받아들여...올해 하반기에 기존 제재 법안 자동 만료
일본 STS 후판 업계 및 수입업계, 일부 관세 환급 요청 시작할 듯

기획재정부가 무역위원회의 일본산 스테인리스(STS) 후판 반덤핑 재조사 결과를 원안(관세 철회)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올해 하반기 기존의 반덤핑 방지 관세가 만료되면 재연장 없이 제재 법안이 자동 폐기(만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고 2024-32’를 통해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산 STS 후판은 국내 STS 후판 공급자들의 요청과 통상 당국의 판단으로 지난 2011년부터 JFE스틸, NSSC, 얀키공업 등 일본 주요 STS 제조사 후판의 10% 초반대의 반덤핑 관세를 받아왔다.

이후 5년마다 재심사와 반덤핑 관세 부과가 진행 및 결정(최초 및 1차·2차 연장 모두 13.7%)된 가운데 지난해 1월, 국내 STS 후판업계가 제재 만료를 앞두고 관세 연장을 요청하며 재심사가 시작된 바 있다. 

이에 통상 법안 담당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조사개시를 받아드리고(3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관련 조사 진행을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국산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저장탱크, 플랜트, 토목 등), 수입자(조선업과 수입 유통업), 수출자(일본 STS 후판사들로 국내 대형 법무법인이 대리) 등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응답서 접수(5월)와 청문회(9월) 등의 과정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무역위원회는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최종 철회한다고 밝혔다. 2월 공개한 세부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최초 제재와 연장된 제재 기간 일본 스테인리스 후판 업계의 생산 능력과 한국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점,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한 미국, EU, 중국의 규제 감소로 한국향 수출 비중이 적어진 점, 국내산 STS 후판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점 등 관세 철회 이유로 꼽았다.

 

무역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지난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했다. 뒤이어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관세 철회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일본산 STS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철회가 확정됐다. 특히 기존 반덤핑 제재에서 관세 유효 기간이 2023년 7월 13일까지로 정해졌던 가운데 해당 유효 기간이 확정되면서 유효 기간 이후 현재까지 부과됐던 관세의 환급 요구 및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STS 후판 업계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 가진 일본산 STS에 대해 빗장을 열어줬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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