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목강관, 中 수입 유입 꾸준…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필요

무계목강관, 中 수입 유입 꾸준…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필요

  • 철강
  • 승인 2024.03.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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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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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4만 톤 이상 유입 꾸준
수출 제한, 영업 정지 등 처벌 강화 필요

최근 중국산 무계목강관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무계목강관은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다. 지난 2021년 14만4,022톤에서 2022년 17만8,830톤, 2023년 15만7,014톤을 기록하며 매년 14만톤 이상 수입됐다. 
무계목강관은 외관상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차이도 커 구분이 어렵다. 아울러 거래 구조도 복잡해 유통경로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의무적 표시를 통해 원산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제품은 저가로 팔려 국내 업체들을 어렵게 한다. 중국산 모관을 국내에서 재인발 후 국산 제품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산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수요처에서도 저가 제품의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에선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원산지 표시나 제품 박스만 교체해 공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납기준수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저가 수주를 통해 납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산 모관을 유럽이나 미주지역에 수출해 국내산 쿼터를 잠식해 국산 제품에 대한 품질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특히 열교환기용에 사용하는 제품에서 이러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원산지 위반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현재 위반 업체에 1일 전에 통보하고 있어 처벌이나 제재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갖게 돼 단속의 효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는 지난 2022년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에 필수 자재로 사용되는 무계목강관에 대한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한 11개 수입업체에(783억 원 상당)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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