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공급망실사지침, 국내 기업 영향 제한적”

“EU 핵심원자재법·공급망실사지침, 국내 기업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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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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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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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 개최
“K-ESG 확산 등 “선제적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유럽연합(EU)이 실시할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3월 26일 공급망 및 기후에너지 통상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유럽연합(EU)의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U 공급망 경제법안 관련 유관기관 대응회의.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U가 그간 추진해 온 핵심원자재법과 공급망실사지침은 최종 승인 및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탄소중립산업법은 올해 2월 3자(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합의를 마쳤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심원자재법은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추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65% 미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역외기업 차별조항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정 규모(직원 1,000명,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 역내기업 등) 이상의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환경 의무를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은 대상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초안 대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평가된다.

한편, 탄소중립기술 제조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의 3자 합의안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대상기술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 등 관련 지원을 규정하며, 역외기업 차별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그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대책회의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유럽연합의 입법 동향을 공유하고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고위급 회담 등 여러 계기에 우리 업계의 우려와 요청을 유럽연합 측에 전달하는 등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기업부담 및 기회요인을 예의 주시하며 업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 기업설명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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