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카테고리 ‘자본재’ 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철강 업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내외 규제 강화로 철강기업들이 자사 사업장 배출(Scope 1·2)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Scope 3)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지는 이번 안내서 핵심 내용을 연재한다. 안내서는 Scope 3에 해당하는 활동을 1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연재 순서는 카테고리 두 번째 부분인 ‘자본재’를 소개한다.
‘자본재’는 보고기업이 보고 연도에 구매하거나 확보한 자본재의 원료 채취부터 공장 출고까지 발생하는 업스트림 배출량을 산정하는 항목이다. 자본재란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수명이 긴 최종 제품이다. 재무 회계에서는 고정 자산, 또는 유형자산(PP&E)으로 처리되는 항목들로 장비·기계·건물·시설·차량 등이 대표적 자본재로 꼽힌다.
철강 공정별 주요 자본재를 살펴보면, 고로 방식에서 전처리 공정의 자본재는 소성로·소결로·코크스로 등이 대상이 된다. 제선 공정에서는 고로가 핵심이다. 제강 공정에는 전로·정련로·전처리 설비가 해당된다.
주조 공정은 주조기, 압연 공정은 압연기·열처리로·가열로·산세 설비가 포함된다. 단조 공정은 단조기와 열처리로, 압출·인발 공정은 압출기·인발기·열처리로다. 추가 가공 공정에는 교정기·면취기·초음파 및 자분 탐상기·연마기 등이 들어간다. 전기로 방식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강 공정의 핵심은 전기로다. 주조 공정은 주조기, 압연 및 단조·압출·인발 공정의 자본재는 고로 방식과 동일하다.
추가 가공 공정 설비도 마찬가지다. 두 방식 공통으로 부대설비도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하역 설비·발전 설비·보일러·공기압축기·정수 시설·폐수 처리 시설·대기환경설비·슬래그 재활용 설비 등이 해당된다. 안내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전환 투자로 도입된 설비도 자본재 범위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권고한다.
자본재의 배출량 산정 방법론은 카테코리 1(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과 같은 방식의 네 가지( 공급사 기반, 혼합법 기반, 평균값 기반, 비용 기반) 등으로 나뉜다. 자본재는 개별 공급업체로부터 생산 단계 고유 배출량 데이터를 직접 받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공급사 기반 방법론 적용이 쉽지 않기에 실무에서는 산업 평균 배출계수를 활용하거나 비용 기반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철강업계가 자본재 산정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네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카테고리1)’과의 구분이다. 특정 구매 품목이 자본재인지, 중간재인지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이때는 자체 재무회계 절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재무제표상 고정 자산으로 처리되는 항목은 ‘자본재’, 원가로 처리되는 중간재는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다. 두 카테고리에 이중 계산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둘째는 연도별 변동성 처리다. 자본재 배출량은 연도마다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재무 회계에서는 자산을 감가상각하지만, Scope 3 산정에서는 다르다. 취득 연도에 전액 일시 계상해야 한다. 감가상각이나 할인 처리를 하지 않는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철강 기업 특성상, 이 같은 연도별 배출량 변동성을 공개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는 자본재 목록의 완전성이다. 안내서는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유형자산 분류 체계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건물·구축물·기계장치·건설 중인 자산·기타 유형자산 등 재무제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자본재를 식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넷째는 배출량 공개 시 투명성 확보다. 전기·가구 등 일반 자본재는 외부 자료(DB) 배출계수를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대형 제철 설비처럼 맞춤형 장비는 적합한 배출계수를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전체 자본재 중 배출량 산정이 수행된 비율(%)과 산정에서 제외된 자본재 목록을 함께 공개해야 투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