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번째 카테고리 ‘직원통근’ 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철강 업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내외 규제 강화로 철강기업들이 자사 사업장 배출(Scope 1·2)을 넘어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Scope 3)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본지는 이번 안내서 핵심 내용을 연재한다. 안내서는 Scope 3에 해당하는 활동을 1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이번 연재 순서는 카테고리 여섯 번째 카테고리인 ‘직원 통근’을 소개한다.
‘직원 통근’ 부문은 보고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이동 수단을 통한 임직원의 집과 직장 사이 통근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을 다룬다. 임직원 본인의 Scope 1·2 배출량과 제3자 운송 공급자의 Scope 1·2 배출량이 여기에 귀속된다.
통근 배출 활동 범위는 다양하다. 자동차·버스·기차·항공기·지하철·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포함된다. 선택적으로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배출량도 포함할 수 있다. 직원의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보고기업이 소유·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직원이 기본 대상이다. 외주 운영 기관의 직원, 컨설턴트·계약직 등 비정규 인력도 포함될 수 있다.
산정 방법론은 세 가지다. 연료 기반·거리 기반·평균값 기반이다. 연료 기반은 통근 중 소비된 연료량에 배출계수를 곱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전체 배출량 중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몫을 합리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거리 기반은 이동 수단별 이동 거리에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임직원으로부터 통근 패턴 데이터를 수집해 적용한다.
모든 직원의 데이터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적절한 샘플링으로 전체를 추정할 수 있다. 평균값 기반은 이동 수단별 직원 수와 왕복 통근 거리, 연간 통근 횟수, 이동 수단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거리 기반 방법론에서 배출계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국내 계수는 차종·연료·주행 속도 구간별로 세분돼 있다. 예를 들어 LPG 경형 승용차의 경우 주행 속도에 따라 CO₂ 배출계수가 달라진다.
속도 구간별 이동 거리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평균 속도로 단순화해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확도가 낮아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샘플링 방법도 안내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통계적 신뢰도를 확보하려면 95% 신뢰 수준과 ±5% 오차 한계를 만족하는 최소 표본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 임직원 2,000명 규모 사업장이라면 최소 324명 이상을 표본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근 패턴의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군별 층화 추출을 권장한다. 생산직과 연구개발 인력의 거주지 분포와 통근 수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 유형도 명확히 해야 한다. 거주지와 근무지 위치, 이동 수단 유형과 일일 사용 빈도, 주당 출근 일수와 연간 근무 일수가 기본이다. 카풀 프로그램 운영 여부와 이용 비율, 차량당 평균 승차 인원도 파악해야 한다. 재택근무 비율이 높다면 원격 근무 중 에너지 사용량도 추가로 수집하는 것이 좋다.
해외 법인이 있는 철강기업은 국가별로 통근 데이터를 별도 수집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생산 법인은 셔틀버스 이용 비중이 높을 수 있다. 독일 판매 법인은 대중교통 비중이 높을 수 있다.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통근 수단 비중과 평균 거리 통계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철강업계가 ‘직원 통근’ 산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통근 버스 운영 방식에 따른 분류다. 많은 철강기업이 임직원 통근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이때 버스 소유 주체가 중요하다. 보고 기업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통근 버스 배출량은 Scope 1·2로 보고한다. 제3자 외주업체가 운영하는 통근 버스는 ‘직원 통근’으로 분류한다. 같은 셔틀버스라도 소유 주체에 따라 귀속 카테고리가 달라진다. 이를 혼동하면 이중 계산이나 누락이 발생한다. 내부 계약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둘째는 대형 제철소의 통근 거리 반영이다.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제철소는 대도시 외곽에 위치한다. 에에 임직원 거주지가 넓게 분산돼 있다. 단순히 평균 통근 거리 하나로 전체를 처리하면 오차가 커진다. 거주지 구역별로 세분화해 평균 거리와 이동 수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 정확도를 높인다.
셋째는 재택근무 배출량 처리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난 기업들이 많다.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배출량은 선택적으로 카테고리 7에 포함할 수 있다. 이때는 기준 배출량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컴퓨터·모니터 가동 등 추가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만 반영한다. 출근했을 때 사무실에서 사용했을 에너지는 제외한다.
넷째는 해외 법인 통근 데이터 수집 체계다. 해외 생산 법인의 현지 임직원 통근 데이터를 본사가 통합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현지 법인별로 데이터 수집 양식과 매뉴얼을 표준화해 배포해야 한다. 국가별 배출계수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해외 법인 수가 많을수록 이 작업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 보고 시점에 데이터가 없으면 전체 인벤토리의 완전성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