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K-스틸법 시행규칙 제정령 발표 및 법 시행…‘K-스틸법’ 시대 열려

산업부, K-스틸법 시행규칙 제정령 발표 및 법 시행…‘K-스틸법’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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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6.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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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윤철주 기자 cjy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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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조문·16개 서식 담긴 시행규칙 공포…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 ‘실무 가이드라인’ 완성
설비 가동률 조정 등 5대 공동행위 승인 절차 마련…사업재편에 날개 달까

산업통상부가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K-스틸법 시행규칙은 총 15개 조문과 16개 별지 서식으로 구성됐다.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 절차와 신청 서식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령 16호를 통해 시행규칙 제정령을 발표했다. 먼저 철강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철·제강 및 합금철 제조업, 철강 압연·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철강관 제조업, 도금·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등 4개 업종이 법정 철강산업으로 규정됐다.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철자원은 철강재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과 사용 후 폐기된 제품·구조물에서 회수한 철스크랩 등으로 정의됐다.

 

절차 규정도 구체화됐다. K-스틸법의 의해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을 신청하는 수요 기업은 기술 개발 배경·원리·성능·경제성 관련 서류, 공급기업 개발 기술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등 최대 7가지 서류를 첨부해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 기간은 60일이다.

저탄소철강 인증은 인증운영기관에 신청하며 처리 기간은 90일이다. 인증신청 시 저탄소철강 생산공정 확인신청서와 신청기술설명서, 생산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 신청은 정관, 사업계획서, 지정 기준 적합 증명서류 등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 신청 서류 사본과 거래 관련 자료를 비치·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됐다.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서식도 마련됐다. 특구의 명칭, 지정 목적 및 필요성, 위치, 신청 특구 면적, 저탄소철강산업 면적, 주요 입주 업종 등을 기재해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는 서류 검토 이후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은 처리 기간은 모두 90일로  각각 별지 서식이 마련됐다. 또한 철강산업 특성화대학·특성화대학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의 처리 기간이 60일로 정해졌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 서식도 신설했다.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공동구매,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5가지 유형의 공동행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재무상태표, 최근 3년간 업종 손익 현황, 해당 상품의 수급 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 변동 상황 등 방대한 첨부 서류를 갖춰야 한다.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와 중단신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정보교환 사전신고 이용하면 담합 의심 피할 수 있어” 설비조정 본격화길 열려

이번 시행규칙에 새로 마련된 서식 중 눈여겨볼 대목이 이 5가지 유형의 공동행위를 협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사전신고 제도'다.

철강업계는 통상 공정거래법상 경쟁사 간 정보 교환에 엄격한 제한을 받아 왔다. 생산량, 가격, 원가 등 민감한 경영 정보를 동종 업체끼리 나누면 담합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K-스틸법은 사업재편 목적에 한해 이 같은 정보 교환을 사전신고만으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도 업계끼리 단순 안부인사나 티타임도 전혀 없을 정도로, 철강협회를 통한 공식 회의, 공공행사 등을 제외하면 상호 간 철저히 소통 차단으로 담합의실을 피해온 사실들이 종종 확인됐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사전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정보교환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신고 내용에는 정보교환 개시 예정일, 목적, 방법, 교환되는 정보 목록, 전담 조직 구성원 명단까지 기재해야 한다. 정보교환을 중단할 때는 별도의 중단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의 의미는 철강업계의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철강사들은 공급과잉 해소나 설비 합리화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 경쟁사 간 협의 자체가 법적 리스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전신고 제도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장치로,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이 필요한 시점에 기업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셈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이 동시에 요구되는 국내 철강업계로서는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제도로 주목된다.

 

AI 생성이미지 (본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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