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상생협약 체결…2·3차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금융·기술개발 지원 확대
성과공유제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공급망 전반 경쟁력 강화 기대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잡고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성과공유제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5,300여 개 협력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포스코홀딩스 이주태 사장과 포스코 이희근 사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이계인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상생협력 동참 1차 협력사 우대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4대 실천사항 이행을 약속하고, 1차 협력사를 넘어 2·3차 협력사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어지는 상생 생태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포스코그룹은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돕는다.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1차 협력사에게는 공급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상생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1·2·3차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거둔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상생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지난 2004년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도입한 성과공유제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대·중소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위원장은 축사에서 “상생협력은 포스코그룹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 생태계 전체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문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태 사장은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성장해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신뢰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