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해 애로사항 발굴·대응, 교육·설명회 등 진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월 30일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허용주)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기계설비협회 추문갑 경영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발굴과 대응에 협력하고, 차세대 CEO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설명회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약식 이후에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계설비업계 차세대 CEO 대상 ‘기업승계 지원세제 및 법률 리스크 관리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동 설명회는 차세대 기업인들이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승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는 기업승계 관련 ▲법률 리스크 관리 ▲지원세제 및 개편안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파트너변호사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류분 소송 등 법적 리스크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세무법인한맥 정광용 대표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과, 올해 정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변경 예정인 요건과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개선을 이끌어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기계설비협회 경영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승계를 준비하는 회원사들이 관련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