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괴와 니켈 가공재 등에 대한 제 2차 긴급할당관세 적용이 7일부터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제 2차 긴급할당관세’ 대상 45품목에 대한 조정 관세 적용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할당관세 적용은 8월 7일 이후 수입신고 된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기본세율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2차 긴급할당관세 적용 품목 가운데 비철금속 관련 품목으로 프라이머리(Primary) 알루미늄 괴와 니켈의 봉·선, 니켈의 판·시트·스트립·박, 망간 등이 신규 무세화로 조정됐다. 또한 부자재로 사용되는 마그네시아와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등도 무세화 품목에 포함됐다. 알루미늄 괴와 니켈 가공재, 망간에 적용되던 기본 수입관세율은 각각 1%, 5%, 3%였다.
이번 긴급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관세가 면제된 프라이머리 알루미늄 괴의 경우,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0% 늘어난 50만5,060톤의 수입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금액 기준 14억16,56만달러 규모다.
주요 비철 품목 할당관세(무세화) 적용 사항 (08년 12월 31일 수입신고 물량까지)
관세율표 |
품명 |
규격 |
한계수량 | ||||
호 |
소호 | ||||||
7410 |
11 |
동 박(뒷면 붙이지 않은 것) |
리드프레임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용(두께 0.15㎜이하) |
600만㎡ | |||
7410 |
21 |
동 박(뒷면 붙인 것) |
리드프레임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용(두께 0.15㎜이하),폴리이미드필름 또는 유리섬유를 클래드 및 라미네이트 한 것 |
200만㎡ | |||
7411 |
10 |
정제한 동제의 관 |
|
1만1,000톤 | |||
7502 |
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괴 |
|
수입전량 | |||
7504 |
0 |
니켈 분 |
|
수입전량 | |||
7505 |
|
니켈 봉·프로파일 및 선 |
|
| |||
7505 |
1 |
봉과 프로파일 |
|
| |||
7505 |
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것 |
|
수입전량 | |||
7505 |
12 |
니켈 합금의 것 |
|
수입전량 | |||
7505 |
2 |
선 |
|
| |||
7505 |
21 |
합금하지 않은 니켈의 것 |
|
수입전량 | |||
7505 |
22 |
니켈 합금의 것 |
|
수입전량 | |||
7506 |
|
니켈 판·쉬트·스트립 및 박 |
|
| |||
7506 |
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판·쉬트 및 스트립, 박 |
|
수입전량 | |||
7506 |
20 |
니켈 합금의 판·쉬트 및 스트립, 박 |
|
수입전량 | |||
7601 |
|
알루미늄 괴 |
|
수입전량 | |||
7607 |
20 |
알루미늄 박 두께(보강재 제외)0.2㎜이하 중 뒷면을 붙인 것 |
Al함유량이 중량의 100분의 99.99이상인 것은 제외 |
7,000톤 | |||
8001 |
1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괴 |
|
수입전량 | |||
8001 |
20 |
주석 합금 |
|
수입전량 | |||
8104 |
11 |
마그네슘 괴(Mg 100분의 99.8이상) |
|
수입전량 | |||
8105 |
20 |
코발트 분 |
|
수입전량 | |||
8111 |
0 |
망가니즈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 포함) |
|
수입전량 |
정호근기자/hogeun@sn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