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류율 개정 후 지붕재 등 두께 많이 두꺼워져 철저한 관리감독 현재로선 불가능, 불법 난립 가능성↑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문수호 shmo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우레탄패널업체, 과당경쟁에 신사업으로 눈 돌린다 패널업체, 열관류율법 개정 전 판매 안간힘 패널 열관류율법 개정, 단열재 생산업체 잇속만 불린다 패널업계, '너도나도' 우레탄 설비 증설 중 대규모 공사 강판 두께, ‘불법 아닌 불법’ 패널시장 EPS 퇴출? “말도 안돼” 내년 1월 건축물 열관류율 변경, 글라스울 vs 우레탄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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