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철스크랩 세미나>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 "세제상 장애요인 완화해야"

<2011 철스크랩 세미나>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 "세제상 장애요인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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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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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대구 박형호 h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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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이렇게!

  7일 있었던 2011 철스크랩 세미나에서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박사는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도'라는 주제로 발표 시간을 갖고 세제상 장애 요인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명호 박사는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특성, 부가가치세의 세액산정 방식을 설명하고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과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취득해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범위는 철스크랩,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로 11개 품목과 중고 자동차가 있다고 밝혔다.

 박명호 박사는 폐자원 등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제상 장애요인을 완화해 폐자원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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