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WTO에 제소한 통상분쟁에서 WTO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패널이 WTO협정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게 되며 패널 판단에 불복하는 국가는 ‘2심(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WTO에 제소한 통상분쟁에서 WTO에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패널이 WTO협정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권고하게 되며 패널 판단에 불복하는 국가는 ‘2심(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