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입 철강재, 원산지 표시확대로 시장질서 확립

2013년 수입 철강재, 원산지 표시확대로 시장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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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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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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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형강 외에 열연강판, 후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6개 철강제품 추가
위반시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 처벌 조치 가능

  새해에는 수입산 열연강판, 후판, 용융아연도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컬러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6개 철강제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정부 및 철강협회에 따르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산 열연강판 및 후판(HS7208), 아연도금강판(HS7210, 용융, 전기, 컬러강판에 한함), 스테인리스강판(HS7219) 등 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및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철강재중 원산지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기존 형강류를 포함하여 총 7개 품목으로 늘어 났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로 철강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로 저가수출 공세를 강화함에 따른 것이다.

  또 가격 차이로 인한 원산지 둔갑 등 불법, 편법 유통사례가 증가하여 최종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표시방법은 당해 수입품의 현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로 표시해야 하며, 절단, 천공, 절곡 등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후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당해 수입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도 서면으로 양수인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냉연 및 컬러강판, 강관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물품 등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HS코드가 변경되는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표시 의무가 면제 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는 수입 및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둔갑 등 불법․편법제품의 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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