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조사, 중국산 제품 건기법 위반 사례 속출개정 건기법 시행에도 단속·제재 마땅찮아안전 경각심 고조…부적합 제품 원천봉쇄 필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이광영 kylee@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종합>中産 H형강 AD 제소 본격 진행 H형강 유통, 저가 중국산에 ‘속수무책’ H형강 反덤핑 제소, 적극 진행해야 新건기법 시행…부적합 철강재 ‘원천봉쇄’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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