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혼입 근절에 앞장선 ‘철스크랩 위원회’

불순물 혼입 근절에 앞장선 ‘철스크랩 위원회’

  • 철강
  • 승인 2017.02.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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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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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모 대형 제강사에서 철 스크랩 불순물 혼입 등 검수 비리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관련 검수자 4명이 해고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제강사는 검수 부서를 새롭게 개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검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고의적 불순물을 혼입한 업체에 대해 심의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그간 고의 불순물 혼적이 횡행했지만 철 스크랩 품질 향상을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현재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철 스크랩에 불순물을 고의 혼적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위원회 소속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 요강에 의하면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업체에 대해서는 3회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경고’, ‘공표’, ‘검찰고발을 위한 이사회의 상정’ 중 하나를 결정하게 돼 있다. ‘공표’부터는 상호명과 위반 내용 등을 6개월간 대외에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불순물 혼적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불순물 혼입 행위업체를 신고양식과 관련 증빙(사진, 동영상)을 갖춰 신고할 경우 기본 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내용이 실무위원회의에서 ‘경고’로 확정될 경우 30만원, ‘공표’일 경우 60만원이며 ‘사법기관 고발’일 경우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원회는 향후 고의적 불순물 혼입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고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철스크랩 위원회는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방통차 GPS 시스템 도입 적극 추진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GPS 장착시 제강사 진입이 용이하고 상·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납품업체 방통차 관리가 쉬워짐과 동시에 원거리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납품업체의 방통차 관리가 수월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진다.

  이처럼 불순물 혼입 근절과 철 스크랩 업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철 스크랩위원회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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