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물 내진 기준 강화

국토부, 공항시설물 내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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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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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성수 ss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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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국토부가 내진설계 기준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개정 및 항행시설물 내진(면진) 설계기준 제정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27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항시설물의 내전설계기준을 개정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항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지난 4월 개정된 SOC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개정하고 항행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처 지침에 따라 공항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 설계지진세기, 지반분류, 내진성능수준, 내진성능분류체계 등 7가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해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한다.

  또 공항의 건축물·도로교(교량)·공동구·지중 구조물 등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다시 마련한다.

  전국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등에서 운용 중인 장비, 안테나, 레이돔, ADU, 철탑, 카운터포이즈, 도파관,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내진 적용 현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내진 적용 기준을 마련한다.

  항행시설 부대시설인 발사대, 안테나 철탑, 엑세스 플로어 등의 내진 방안을 검토해 기준을 제시한다. 지진으로 전파 안테나 등 항행 안전시설이 피해를 입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 기준을 토대로 전국 공항시설 등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다시 해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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