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적용

수·화력발전설비 내진기준 적용

  • 철강
  • 승인 2018.08.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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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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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協 보일러 등 정착부 내진기준 제개정

수·화력발전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의 정착부도 앞으로는 내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그동안 수·화력발전소 건물 자체나 주요설비인 터빈 등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보일러·압력용기·배관 등 기타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반면 최근 경주 및 포항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인해 수·화력발전시설의 설비정착부에 대해서도 별도 내진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 및 발전 6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는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개발에 나섰다.

이번 과제는 2016년 1월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맡아 진행해 왔다. 대한전기협회는 그동안 5개월에 걸쳐 6차례의 내진기준위원회를 거치며 수·화력발전시설에 대한 내진기준(안)을 심의했으며 28일에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안)을 발표했다.

전기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 경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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