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로 블리더 관련 행정처분, '지차체의 판단'만 남았다

(이슈) 고로 블리더 관련 행정처분, '지차체의 판단'만 남았다

  • 철강
  • 승인 2019.09.04 09:02
  • 댓글 0
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관협의체의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한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3일 환경부는 용광로 블리더 개방 문제와 관련 지난 2개월 여간 민관협의체가 조사한 결과와 마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업체들은 블리더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한다. 환경부는 블리더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관리 강화를 통해 종전대로 블리더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관리를 강화 하는 등을 통해 먼지 배출을 저감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같은 사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블리더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업체의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민관협의체의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민관협의체의 해결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 반영해 최종 결과를 내린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고로 가동중단 처분과 관련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은 민관협의체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받아 들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