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0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산업부, ‘2020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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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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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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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청년인력들의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공고했다.

신청자격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69호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면 된다.

2019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정증 수여식. (사진=철강금속신문)
2019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정증 수여식. (사진=철강금속신문)

선정일정을 살펴보면 4월 15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고, 5월 서면심사, 5~8월 중 현장평가와 대면평가를 실시한 후, 8월에 최종평가와 최종선정을 실시한다. 9월에 시상식과 현판 수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홍보지원을 실시한다.

서면심사 통과기업(60점 이상 획득기업) 대상으로 현장·대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대면평가 점수(50%)와 최종평가 점수(5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획득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선정기준은 서면심사, 현장·대면평가, 최종평가를 통해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면심사에서는 근로·복지 및 성장성을 평가하며, 근로·복지 분야에서는 근로환경과 복리후생을 평가한다. 근로환경의 경우 기존의 산업재해율, 임금수준, 근무시간 등 3개 평가항목에 이직률, 장기근속자, 정규직비율 등 고용안정성이 추가됐다. 복리후생의 경우 복지시설, 복리후생비, 복지제도 운영현황 등이 평가항목이다. 성장성의 경우 수익성, 매출증가율, 부채비율, 교육훈련비용, 전문기업 지정여부 등을 평가하는데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보유 시 서면심사 가점(5점)이 부여된다.

현장·대면평가에서는 현장평가의 경우 접근성, 근무환경, 3대 고용질서 준수여부, 노사관계, 뿌리기술 확인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대면평가에서는 경영리더십 평가, 인적자원 개발, 조직 유연성, 윤리적 경영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최종평가에서는 기업의 기술역량, 성장가능성, 고용기여, 대외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채용, 홍보, 사업 등 3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채용지원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채용 공고를 홍보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대학 등 교육기관의 뿌리산업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채용·진로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방문형 설명회에서는 학생들이 기업에 방문하여, 기업 설명, 제조시설 투어, 간담회 등을 통해 뿌리기업 취업을 유도한다. 교육기관 방문형 설명회에서는 뿌리기업이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기업 설명, 질의응답 등을 통해 뿌리기업 취업을 유도한다.

홍보 지원을 통해서는 뿌리기업과 뿌리 교육기관 대상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 선정기업 지원 등을 정책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후 유관기관에 배포한다. 그리고 기업별 리플렛 제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업 지원을 통해 해외수출사절단, 전시회 참가 등을 우선지원하고, 고용추천서와 뿌리공정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서 가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담당자’(전화 02-2183-1643, 팩스 02-2183-1649) 앞으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2020년도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 1부 ▲기업현황 확인서 1부 ▲2019년 월별 임금대장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역서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공고일 현재 기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확인서) 1부 ▲고용보험 완납증명서(2019년 12월 기준) 1부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기타(사업자등록증, 부대시설사진, 복리후생등 각종 증빙자료) 각 1부이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진흥실 신승한 연구원(전화 02-2183-1643, 팩스 02-2183-1649, 이메일 ssh3620@kitech.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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