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는 왜 안하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는 왜 안하나?

  • 철강
  • 승인 2020.07.0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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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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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조원 이상  쌓여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으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력산업기금의 이 같은 활용은 기금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따른 논란을 무마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정률을 꼬박꼬박 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이 기금의 요율은 2006년 3.7%로 조정된 이후 올해까지 14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에도 국회를 비롯해 산업계 등에서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기금을 쌓아두고 있어 요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른 부담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요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에서는 몇 차례 요율 인하를 검토한 바 있지만 요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한수원 손실보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시적이라도 요율을 낮추거나 면제를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치상으로 전력요금의 3.7%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력 다소비 산업인 철강 및 비철금속, 주물 및 단조산업 등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상당히 크다. 전력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경우 많게는 전력요금이 제조원가의 10% 넘어서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주단조 및 주물업체들과 더불어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뿌리산업 기업들은 다른 지원책들에 우선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나 면제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 역시 경기의 장기 침체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업체들이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주간에는 중단하고 야간에 가동을 하고 있다. 야간 가동으로 인한 다른 부담보다 전력요금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기업들이 요청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요율 인하나 한시적 면제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쌓아놓고 근본 목적과 취지와는 다르게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기금을 사용 한다는 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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