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산업 발전 위한 오직 한길 뚜벅뚜벅 ‘30년 발걸음’ 

철스크랩산업 발전 위한 오직 한길 뚜벅뚜벅 ‘30년 발걸음’ 

  • 철강
  • 승인 2020.09.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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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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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한국철강자원협회 창립 30주년 특집
공급사-수요사 상생 노력·차세대 청장년 CEO 역할 기대 
해외 시장 준비 … AI·IT 등 활용 품질 관리·고급화 노력

■ 한국철강자원협회 발자취

국내 철스크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사)한국철강자원협회의 설립은 1989년 4월 전국의 철스크랩업자 542명이 뜻을 모은 데에서 시작됐다. 당시 철스크랩업계 관계자들은 철스크랩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표준율 문제 등의 해결을 통해 떳떳한 유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것이 업체의 단합을 촉구하는 동인으로 작용해 1990년 2월 1일 광림기계가 철스크랩업계 대표 100여 명에게 베푼 감사의 자리에서 철스크랩업계의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2월 12일 고 박준구 고문을 비롯해 단체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 22명의 서명을 받고, 3월 24일 (가칭)한국고철업연합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단체 설립을 공표했으며, 5월 17일 (가칭)한국고철산업협회의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9월 8일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사단법인 한국고철공업협회’로 설립됐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협회는 설립 이후 고철이라는 어감에서 풍기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1997년 8월 13일 정관을 개정해 고철을 철스크랩으로, 한국고철공업협회를 한국철스크랩공업협회로 변경했으며, 이후 2009년 6월 15일 한국철강자원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협회는 주요 사업 및 실적을 전국 회원 및 유관단체에 홍보하기 위해 ‘고철계’(년 2회 발간)를 협회 설립 초기인 1991년 상반기부터 1997년 상반기까지 발간해 오다가, 1998년 상반기부터는 협회 명칭 변경에 따라 ‘철스크랩보’로 변경해 발간했다. 이후 ‘철스크랩보’는 IMF 관리 체계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발간을 중단했다가, 2004년 하반기 복간해 2008년 상반기까지 총 21권을 발행했다. 2009년 상반기에는 협회 내에 미디어팀을 신설해 온라인 뉴스 서비스(스크랩워치)로 전환했다가 2010년 11월 법인을 분리하게 됐다.
 
2004년 중국발 자원 대란으로 초래된 철스크랩 대란 시에는 철스크랩 시장 안정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전 업계를 대상으로 매점매석을 하지 말 것을 권유했으며,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철스크랩 수출 승인 업무를 한시적으로 위탁받아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노력으로 국내 자원 대란을 조기에 수습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철스크랩 대란을 극복하면서 철스크랩이 갖는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로 제강사가 결성한 보통강전기로협의회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철스크랩 거래 기준 표준화 방안에 대해 1~2차에 걸쳐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후속조치로서 공급-수요 업체 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사)한국철강협회 내에 철스크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철스크랩의 수요 및 공업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철강-철스크랩업계 상생협력 선언(2005.9.27.) 및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 간 동반성장 협약(2010.11.4.)을 체결해 전기로 제강업과 철스크랩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걸음을 내디뎌 왔다.

 

 


■ 철스크랩의 중요성과 규제

철스크랩은 「자원순환기본법」에서 규정한 순환자원 인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재활용 자원이다. 유상 거래가 이뤄져서 방치될 우려가 없고, 사람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40회 이상 재활용이 가능해 순환 이용성도 뛰어나다. 이러한 철스크랩의 순환자원으로서의 환경적 중요성은 ‘3R’로 설명된다. ▲형상이나 특성 변화 없이 간단한 분류 및 정제만으로 재사용(Reuse) 가능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Reduce) ▲무한 재활용(Recycle, 순환 이용) 등이다.

철강 1톤을 생산하기 위해 철스크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로 방식을 사용하면 철광석을 원료로 사용하는 고로 방식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60%, 폐기물 배출은 75%를 줄일 수 있을 만큼 환경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철스크랩은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유일한 철강 자원이다. 현재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0%로 국내 발생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반면에, 철광석과 원료탄 등 다른 철강 자원들은 거의 100% 천연자원을 수입해 충당하고 있다. 

 

 

철스크랩산업은 전기로 제강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 간 거래(B2B) 산업이라서 산업의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철스크랩산업의 국내 매출액(국내 구입액)은 4조5천억원 규모이며 자가발생분을 포함하면 6조2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수입 철스크랩까지 포함하면 그 산업의 규모는 7조5천억원으로 국내 GDP의 약 0.5%를 차지한다. 이는 컴퓨터산업의 0.4%, 인쇄업의 0.4%, 항공산업의 0.3%에 대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산업적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 원료 공급 및 산업의 위상에도 철스크랩업계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제조업 자격 회복 및 폐기물에서의 제외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협회에서는 업계의 보다 효율적인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3월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에 ▲철스크랩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의 환원 ▲폐기물관리법상 철스크랩의 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기준 완화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재활용 허용 등의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첫째, 철스크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산업공단 입주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통계법상 제조업 규정을 준용하는 법령은 90여 개에 달하며, 제조업에서 제외되면서 건물과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공장으로 등록되지 못함으로써 시설자금 담보대출 신청 시 기계장치 등의 담보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돼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철스크랩은 아직도 폐기물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원순환기본법」(자순법)에서는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부합되게 제·개정 하도록 해(법 제4조) 기존 「폐기물관리법」보다 상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철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법 제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도 순환자원 인정(법 제9조),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법 제19조),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법 제20조),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법 제21조) 등 규제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셋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완전 밀폐 요고에서 밀폐화 기준을 만족하는 재질(방수 기능, 인장강도 500N 이상)로 하도록 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넷째, 자동차 파쇄잔재물(ASR)에 대해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나열된 재활용제품, 제10호 고형연료제품으로서 폐합성 수지류가 해당되는데 왜 ASR만 제외되는지, 이웃 일본에서는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지 등을 따져서 폐자원 재활용이 제한되는 폐해를 줄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 협회의 역할과 기대

철스크랩업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전략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협회 역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계에 미치는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철스크랩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순법상 철스크랩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모든 철스크랩이 당연히 순환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등 요건을 갖추어서 개별 사업자별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환경부에 신청을 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향후에는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히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 환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4년경에 개정될 제11차 고시에서는 반드시 제조업군으로 환원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제조업으로 환원되지 않으면 차선책으로 철강자원협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2조(산업용 전력) 제2항 제12호 “표준산업분류가 제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한 산업(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재생업 등)은 산업용 전력을 적용한다”라는 사례를 준용해 종전 제조업에서 적용받던 유리한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 외에도 철스크랩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2~3세 경영인 지원과 국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철스크랩 사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체질 변화와 세대 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내 철스크랩은 4~5년 내에 자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수요 제강사의 품질 고급화 및 거래 투명성 요구 등으로 가공 및 정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업체가 살아남는 업계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철강산업이 성숙 단계를 지나 철스크랩 수요가 감소하는 단게에서는 판매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청장년분과위원들을 국제 교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국제 시황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는 물론 국내 시장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이 주도하는 국내 철스크랩 시장의 긍정적 변화가 업계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철스크랩업계가 수요 제강사만을 보고 있었다면 이제 시선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철스크랩의 국제 시황이 국내 시장에도 즉각적으로 반영돼 시황의 변동성이 큰 상품이 됨으로써 국제 간 정보의 공유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협회에서는 이미 일본, 베트남,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정기 교류를 통해 국제화에 대비하고 있다. 2018년 7월 베트남철강협회(VSA)와 정기교류회 개최 MOU 체결(호찌민) 및 2019년 5월 한국-베트남 철스크랩 교류회 개최(서울), 2018년 9월 일본철리사이클공업회(JISRI)와의 교류회 개최 MOU 체결(서울) 및 2019년 6월 한-일 철스크랩 교류회 개최(코베)와 국제포럼 참가, 2019년 6월에 중국폐강철응용협회(CAMU)와 한국-중국 철스크랩 좌담회 등을 실시해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철스크랩 시장을 이해하고 시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올해에는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어서 교류의 끈을 효율적으로 이어나갈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협회나 단체를 결성하고 존속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회원의 권익 신장에 있다. 협회 관계자는 “철스크랩업계 종사자들은 협회가 없어도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회원사들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협회를 지원하면 훨씬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철스크랩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무임승차 정신을 버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성실하게 참여해 응집력을 발휘하며 공명(共鳴)을 이뤄 업계 전체로 퍼져 나가야 권익이 더욱 신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스크랩의 수요-공급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 협력과 품질 관리 혁신이 필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공급사가 확실한 픔질 관리와 거래 투명성을 향상하는 자정 노력을 통해 품질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정당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정보통신(IT)나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검수 기준 및 품질 관리 표준화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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