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 H형강 덤핑방지관세·가격약속’ 연장 판정

무역위, '중국 H형강 덤핑방지관세·가격약속’ 연장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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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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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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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국내산업 피해 지속 및 재발될 가능성 있다고 판정
기재부장관, 12개월 이내 최종 판정

지난해 7월 만료된 중국 H형강 반덤핑관세 및 가격약속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년 1월 21일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H형강 제조업계가 요청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2015년 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가격약속제도의 경우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현대제철 H형강 제품
사진은 현대제철 H형강 제품

이에 무역위원회는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원심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20년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번 판정을 통해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조치가 연장될 경우, 국내 H형강 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되며,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약 280만톤, 2조2,0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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