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

현대제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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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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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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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투표 결과 89.4% 찬성률 기록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6~8일 3일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총 조합원 4,130명 가운데 2,940명(71.2%)이 참여했으며 이 중 2,629명이 찬성했다.

지난 1일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는 12일쯤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13일 바로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생활안정지원금 300%, 노동지원 격려금 7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기록한 만큼 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실적 개선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경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어 업계 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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