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 가공 등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공고

국토부, 철근 가공 등 적정 공사비 산정 기준 공고

  • 철강
  • 승인 2022.01.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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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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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95개 공종 표준시장 단가 직전 대비 3.17%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 품셈을 최근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표준시장 단가를 연 2회, 표준 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였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다고 전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지표다. 표준 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표준시장 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하여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였고, 직전 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건설 현장 안전 확보,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 시설물 등을 제·개정하였다.

특히,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 방호벽, 간이 흙막이 등 8개 항목)의 설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물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생활 안전 및 편의 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 품셈 및 표준시장 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cost.kict.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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