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공포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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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1.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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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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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 금형업종 중요성 및 보호 필요성 강화

각종 불공정 거래 관계 속에서 속앓이만 하던 중소 금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2월 21일 금형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이를 공포했다.

금형은 주문 후 제작(Order Made) 방식에 따라 금형업계는 수요처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에서 중소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거래 관계에서 이해와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금형조합)
한국금형기술교육원 전경. (사진=금형조합)

이에 따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신용문)은 금형업계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대금 수급 단축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형업종에 특화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금형업계가 계약 및 제작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으로는 ▲계약서 미작성, 지연작성 및 지연교부 ▲납품대금지연 지급 ▲하자책임 소재 ▲금형소유권 및 지적재산권리 행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번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동 문제점 등 금형업계에 뿌리박힌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자동차용 대형 금형 등의 경우 제작기간이 1.5년에 달해, 납품대금 회수가 매우 지연되어 공정위 등에 이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금형제작 초기에 제작비용이 집중 투입됨에 따라 자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 수급사업 자 운영자금 부족 애로가 발생하는 점을 적극 제기했다.

선급·중도·잔금 비율 표지 명시, 시생산 단계 시 중도금까지 지급돼야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은 상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야 하나 선급금 및 중도금 비율을 표지에 명시토록 하여 초기 비용 회수를 유도했다. 또 원사업자가 납품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시험생산)을 제작하는 경우,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서 미작성 및 지연작성, 교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금형업체)에게 작업지시 전,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토록 명시했다. 또한 금형제작 의뢰 시 원사업자가 사양서류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책임분쟁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급사업자(금형업체)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 설계도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토록 하였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에 기간 요건 외 금형 사용량 요건을 추가하는 등 금형업계의 권리를 강화했다.

금번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민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저작권법 등 9개의 법률을 근거해 제정되었다.

원사업자 작업지시 전 계약서·사양서류 교부 의무, 금형업체 금형설계 시 설계도 지식재산권 귀속

이번 금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은 표준 금형 계약 및 제작 과정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향후 하도급 분쟁 시 기준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금형계약 거래 시 계약서 미작성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거래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금형산업 공정거래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금형조합과 함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사업자단체와 함께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형조합은 별도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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